사회
[경기] 설 성수용품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입력 2011-01-21 16:20  | 수정 2011-01-21 21:05
【 앵커멘트 】
설 명절만 되면 수입품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경기도가 이를 막고자 식품 안전성 검사와 원산지 허위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 기자 】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단속반이 제사상에 오를 사과와 배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점검일지에 원산지와 생산자, 품목을 상세히 적고 가게 주인에게 하나하나 확인하고 수거합니다.

▶ 인터뷰 : 허정원 / 수원 농산물 검사소
- "설 명절을 맞이해 농산물 안정성 검사를 위해, 특히 제수용품인 과일 수거 검사를 위해 나왔습니다."

수거한 농산물은 도매시장 한쪽에 마련된 검사소로 옮겨집니다.


여기서 남아있는 농약이 허용기준을 넘었는지, 몸에 해로운 세균은 없는지 정밀검사를 해 이상이 있으면 전량 폐기됩니다.

경기도는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농산물과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식품 안전성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부적합으로 적발됐던 참기름 같은 식용유지와 한과, 주류 등이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특별단속도 진행됩니다.

대상은 수원과 성남 등 대도시 백화점과 대형매장 7천여 곳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명태, 조기 등 설 차례상에 오르는 품목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집니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는 설 직전인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MBN뉴스 윤지윤입니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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