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경찰서는 20일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음란물을 촬영한 김모(37)씨 등 직원 3명과 출연배우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덕양구의 한 건물에 사무실과 스튜디오를 두고 제작한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료 회원들에게 유포하고 3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인터넷을 통해 일반 주부 등을 모집해 한편 당 30여만원씩 계약을 하고 음란물을 스튜디오와 모텔 등에서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 등은 일반회원에게는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편집한 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유료 결제 10회 이상 정회원에게만 원본을 볼 수 있도록 해 경찰 단속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란물을 촬영한 김모(37)씨 등 직원 3명과 출연배우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덕양구의 한 건물에 사무실과 스튜디오를 두고 제작한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료 회원들에게 유포하고 3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인터넷을 통해 일반 주부 등을 모집해 한편 당 30여만원씩 계약을 하고 음란물을 스튜디오와 모텔 등에서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 등은 일반회원에게는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편집한 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유료 결제 10회 이상 정회원에게만 원본을 볼 수 있도록 해 경찰 단속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