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란물 제작·유포 50대 영장
입력 2011-01-20 13:30  | 수정 2011-01-20 13:31
경기 고양경찰서는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56살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음란물을 촬영한 37살 김 모 씨 등 직원 3명과 41살 김 모 씨 등 출연배우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2009년 10월부터 고양시 덕양구 한 건물에서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직접 제작한 음란물을 유료 회원들에게 유포해 3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정 씨 등은 일반회원에게는 편집한 음란물을, 유료 결제 10회 이상 정회원에겐 원본을 볼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 등은 또 시간당 10여만 원을 주고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배우를 모집해 실제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음란물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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