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전세금 담합 일제 단속
입력 2011-01-20 11:45  | 수정 2011-01-20 16:25
다음 주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세금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전세대책 후속조치로 다음 주 지자체·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전세금 담합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달 말부터는 전세 계약 때 동사무소 등에서 받는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토대로 실제 전세계약액이 매달 집계돼 공개됩니다.
실거래 전세금이 공개되면 세입자들이 중개업소의 호가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