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화S&C 주식가치 조작' 회계법인 간부 영장 기각
입력 2011-01-19 23:27  | 수정 2011-01-20 08:24
검찰이 한화그룹 IT 계열사의 주식 매각가를 조작한 혐의로 공인회계사 김 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인 김 씨는 한화 S&C의 주식 평가 업무를 맡던 지난 2005년 6월 회사 지분가를 적정 수준보다 낮은 액수로 부당 책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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