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통기한 속인 노가리 판매 업자 적발
입력 2011-01-19 17:54  | 수정 2011-01-19 20:10
【 앵커멘트 】
술안주로 노가리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상자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속여 11억 원어치의 노가리를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양념 노가리 제조공장입니다.

이곳에서는 노가리에 양념하고 조리하기 쉽도록 반쯤 건조합니다.

이 노가리는 상자에 포장돼 전국 50여 건어물 도매상에 넘겨지고, 주로 술집으로 팔려나가 술안주로 사용됩니다.

문제는 유통기한.


제조업자 김 모 씨는 유통기한을 6개월로 신고를 했지만, 상자에 표시된 유통기한은 이보다 두 배나 길었습니다.

▶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유통기한이 12개월로 적혀 있어 6개월로 신고된 제품이라고 소비자들이 의심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양심과 바꾸며 판매한 노가리는 6천3백 상자로 11억 원에 달합니다.

▶ 인터뷰 : 유명종 / 서울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 반장
- "유통과정에서 냉장이라든가 실온에 보관하게 되면 거기서 변질이 돼서 미생물이 번식할 수도 있고, 식중독균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서울식약청은 유통기한을 속여 제품을 판 김 씨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유통기한을 신고한 대로 표기하는 것은 제조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

과거에는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었지만, 지금은 제조자 자율에 맡기고 식약청과 지자체는 이를 단속하는 등 사후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의심스럽다면 제조업체나,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 위생담당 부서에 연락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