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부, 북한 사이트·트위터 주의 촉구
입력 2011-01-19 15:41  | 수정 2011-01-19 15:42
통일부가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무단 접속에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게시판 등에 글을 등록하려면 사전에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한의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 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사전에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법 관련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접촉신고를 안 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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