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연세대, 등록금 인상근거 공개해야"
입력 2011-01-19 10:51  | 수정 2011-01-19 14:34
연세대학교는 등록금 인상근거와 적립금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참여연대 등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등록금 인상근거가 영업비밀이라는 대학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어서, 앞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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