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그룹 카라,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해지 통보
입력 2011-01-19 10:21  | 수정 2011-01-19 10:21
여성그룹 카라가 소속사인 DSP미디어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카라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랜드마크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소속사는 지위를 악용해 멤버들이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을 강요하고 인격을 모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DSP미디어는 "사태를 파악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