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프트 입주를 보장한다면서 철거민용 주택인 이른바 '딱지'의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철거민 주택을 미리 사서 시행인가 전에 되팔거나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해 중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시프트 입주가 예정된 택지지구 등의 주변 부동산중개업소와 기획부동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철거민 주택을 미리 사서 시행인가 전에 되팔거나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해 중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시프트 입주가 예정된 택지지구 등의 주변 부동산중개업소와 기획부동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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