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 주고도 반성 없어" 벌금 추가
입력 2011-01-19 06:24  | 수정 2011-01-19 06:31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뇌물을 건넸다가 약식기소된 교육 공무원들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다 정식 재판에 넘겨져 추가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4월 공 전 교육감과 측근에게 수백만 원을 준 혐의로 전 교육장 64살 강 모 씨와 49살 김 모 씨, 59살 정 모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서부지법은 이들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형사6단독 홍기찬 판사는 최근 '진지한 반성의 빛이 없다'며 김 씨에게 벌금 700만 원, 강 씨와 정 씨에게는 각각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분을 잊고 매관매직을 저지른 점을 볼 때 관대한 선고만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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