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규정 벗어난 경찰 인사…훈령은 무용지물?
입력 2011-01-19 05:00  | 수정 2011-01-19 10:04
【 앵커멘트 】
최근 경찰 총경급 전보 인사에서 경찰청이 자체 훈령에서 벗어난 인사를 단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직 화합 등을 위한 조치였다지만 이번 인사를 두고 내부적으로 말이 많다는군요.
최인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경찰서장 인사를 놓고 내부적으로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총경 전보인사에서 일부 서장을 연속해서 서장에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훈령인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규칙에 따르면 2회 연속 서장 보직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력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에만 연속 보직이 가능한데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하다며, 두 번 연속 서장에 임명한 것입니다.


규정을 어기고 올해 총경으로 승진한 5명을 서장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보직 규칙에 따르면 당해연도 총경 승진후보자는 서장으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일선 서장은 지역 치안 외에도 대민 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일정 기간 소양을 쌓은 후 서장에 보직하도록 한 것인데 이를 어긴 것입니다.

또 경정 서장은 치안 수요가 낮은 4군 경찰서에 배치해야 하는데 한 경정을 그보다 한 단계 높은 3군 경찰서에 배치한 것도 문제입니다.

▶ 인터뷰(☎) : 총경급 경찰
- "규정대로 해야 하는데 조현오 청장의 월권행위고, 오버한 것이고, (이런 인사는) 용납이 안 됩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인사관계자는 엄격히 말하자면 훈령을 어긴 것이지만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이번 총경 인사에서는 외부청탁을 차단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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