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유효"
입력 2011-01-18 17:50  | 수정 2011-01-18 17:54
서울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 시행계획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조합원 4명이 사업계획 승인을 무효로 해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설계 개요를 바꾼 게 애초 결의를 변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조합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정관 변경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는 단일 규모로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비슷한 쟁점의 소송들이 있어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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