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상급식 조례' 제소…주민투표는 불투명
입력 2011-01-18 16:56  | 수정 2011-01-18 19:05
【 앵커멘트 】
지난 연말부터 서울시와 시 의회가 정면충돌했던 무상급식 조례안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광장 조례에 이어 무상급식 조례도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6일 직권 공포한 무상급식 조례에 대해 서울시가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전가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이종현 / 서울시 대변인
- "법적인 절차를 통해 시의회가 추진한 조례안이 포함하고 있는 다수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법원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문제없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오승록 /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
-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조례와 예산에 따른 학교급식 예산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 요구서 제출을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요구서를 제출해도 시의회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시의회 동의를 얻어 시행하려던 주민투표는 물 건너간 셈.

남은 것은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시민 42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

주민투표로 무상급식이라는 난국을 타파하려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 wugawug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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