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주지법 "영산강 사업, 정당성 인정된다"
입력 2011-01-18 14:57  | 수정 2011-01-18 15:04
전주법원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 소송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4대강 사업 반대 시민 67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정부의 사업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절차가 무시됐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한강과 낙동강, 금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소송에서 정부가 모두 승소했습니다.

[심회무 / shim21@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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