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결산재무제표 확정 전이라도 IPO 가능
입력 2011-01-18 13:30  | 수정 2011-01-18 13:34
기업들이 연초에 자금조달을 위한 기업공개를 추진하면서 제출해야 하는 증권신고서에 전년도 3분기 재무제표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연초에 IPO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나, 결산 재무제표 확정 시까지 IPO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증권 발행ㆍ공시규정에는 IPO 추진기업이 결산기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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