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교통 단속 카메라 담합 6개 업체 36억 과징금
입력 2011-01-18 12:00  | 수정 2011-01-18 12:40
교통 단속 카메라 입찰 과정에서 서로 짜고 지역별로 물량을 나눠 낙찰받은 6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3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엘에스 산전과 건아 정보기술 등 6개 업체는 입찰 전에 모여 업체별로 희망지역을 받아 낙찰자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주문하는 입찰에서 발생하는 담합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황승택 / hstne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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