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험에 가입한 주택의 세입자들도 태풍이나 홍수 피해를 봤을 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풍수해 보험에 가입된 주택의 세입자가 침수 등 풍수해를 당했을 때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세입자가 '보험 목적물'에서 거주했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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