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광재 강원도지사 대법원 선고공판 27일 열려
입력 2011-01-17 23:15  | 수정 2011-01-18 01:52
대법원 3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27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지사는 2심 판결이 확정돼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되고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하지만, 파기환송될 경우 다시 수개월간의 재판 과정을 밟게 되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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