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IT 계열사인 한화S&C의 주식 매각가를 조작한 혐의로 삼일회계법인의 고위 간부인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 법인의 파트너급 공인회계사로서 한화 S&C의 주식 평가 업무를 맡던 2005년 5월께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의 부탁을 받고, 이 회사 지분가를 적정 수준인 주당 22만 9천 원보다 훨씬 싼 5천100원으로 부당 판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동관 씨는 같은 해 6월 한화S&C의 지배지분 40만 주를 ㈜한화에서 이 가격에 사들여 그룹 측에 899억 원의 손해를 입힌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한화 이사회에서 한화S&C 지분 매각이 결정된 2005년 6월17일께도 주식평가 보고서를 만들지 않았고, 이후 13일 뒤 6월 10일 날짜로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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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동관 씨는 같은 해 6월 한화S&C의 지배지분 40만 주를 ㈜한화에서 이 가격에 사들여 그룹 측에 899억 원의 손해를 입힌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한화 이사회에서 한화S&C 지분 매각이 결정된 2005년 6월17일께도 주식평가 보고서를 만들지 않았고, 이후 13일 뒤 6월 10일 날짜로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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