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교정 시술을 했다가 오히려 병을 키운 한의사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7부는 한의원에서 발가락 통증치료를 했다 병을 얻은 53살 여성 이 모 씨가 용인시 모 한의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4천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발가락 교정을 하면서 과도하게 엄지발가락을 비틀어 골절상과 신경손상을 입게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4월 '발가락 교정술'을 받았지만, 이후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질병을 얻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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