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송 프로그램 '도둑' 송출 덜미
입력 2011-01-17 12:00  | 수정 2011-01-17 14:20
【 앵커멘트 】
MBN 등이 제공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해외로 무단 송출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실시간으로 모국 방송을 볼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교민들은 유료로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방송 신호를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바꿔주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설치하면 해외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한국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파일형식으로 저장돼 원할 때 시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장비를 개발한 김 모 씨는 지난 2009년부터 해외 가입자로부터 최대 15달러를 받고 방송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를 이용해 돈을 벌면서 케이블 SO에 매달 100여만 원을 지급했을 뿐 콘텐츠를 만든 PP에게는 어떠한 대가도 없었습니다.

지상파 방송국에게는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단'으로 콘텐츠를 사용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교민 최대 700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이처럼 방송 콘텐츠를 '도둑' 송출한 김 모 씨와 정 모 씨 2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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