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헤어진 옛 애인을 차량에 감금·납치한 후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행한 혐의로 33살 나 모 씨를 붙잡아 서울 서초경찰서에 인계했습니다.
나 씨는 어제(15일) 오전 8시쯤 서울 봉천동 한 병원에서 옛 애인 26살 하 모 씨를 차에 강제로 태운 뒤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오산 IC까지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1년 전 하 씨와 헤어진 나 씨는 '병원 인근에서 식사하고 모텔로 가자'는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하 씨를 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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