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추심 금지
입력 2011-01-16 12:29  | 수정 2011-01-16 12:34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금융회사나 채권 추심업체가 이를 압류하거나 추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에 대한 압류나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각 금융사와 추심업체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추심업체가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채권자에게도 이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MBN 뉴스 더보기 Click !!!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코스피 2500p 향하여>상상 그 이상의 수익률,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MBN리치'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