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병원, 암 조기진단 실패하면 배상해야"
입력 2011-01-14 21:47  | 수정 2011-01-15 09:39
암 검사를 통해 암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추가 검사가 필요 없다는 소견을 낸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정상 판정을 받았지만 1년 뒤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은 최 모 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이 3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일찍 유방암을 발견해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그 기회를 상실한 데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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