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희락 전 청장 영장 기각…수사 차질 우려
입력 2011-01-14 17:31  | 수정 2011-01-14 18:06
【 앵커멘트 】
건설현장 식당 비리와 관련해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우선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죠.

【 기자 】
네, 법원은 우선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 전 청장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할 만큼 충분한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앞서 검찰은 인사 청탁의 대가로 1억 1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강 전 청장은 4천만 원을 받았으며, 인사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 점이 법원의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또 "이미 증거가 확보된데다 강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 씨가 구속돼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강 전 청장이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질문 2. 】
강 전 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예상하지 못했던 영장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돈을 준 사람은 구속돼 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은 불구속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유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4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또 4천만 원을 건네며 해외 도피를 권유하기까지 한 혐의를 감안하면 더욱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애초 검찰은 강 전 청장을 소환 조사한 지 만 하루도 안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자신감을 보였었는데요.

주요 피의자 가운데 첫 번째로 소환했고, 또 가장 먼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방향을 다시 설정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 질문 3.】
이번 비리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큰데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 기자 】
네, 일단 검찰은 일단 강희락 전 청장에 대한 사전 영장을 재청구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수사에 가장 자신있던 강 전 청장에 대한 불구속 수사로는 앞으로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했던 검찰은 추가로 장수만 방위사업청장과 양성철 치안감의 재산등록자료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또 유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을 출국금지하고 소환 조사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강 전 청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진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검찰은 일단 보강 수사를 한 뒤 강 전 청장에 대해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수사를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MBN뉴스 서복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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