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필리핀 어학연수생 1월 내 귀국조치
입력 2011-01-14 17:12  | 수정 2011-01-14 19:01
【 앵커멘트 】
학습허가권을 취득하지 않아 이민법 위반혐의로 억류 조치를 당했던 필리핀 어학연수생들이
1월 내로 귀국하라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정상 귀국은 하게됐지만, 어른들의 욕심으로 아이들만 상처를 받게 됐습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필리핀 이민청은 인도적 차원에서 어학연수생 110여 명 전원에 대해 이달 안에 필리핀을 떠나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필리핀을 방문할 때도 출입국 감시대상명단에 오르는 등의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현지 우리 대사관 측에 통보했습니다.

학생들이 고의로 학습허가권, SSP를 취득하지 않아 이민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 인터뷰(☎) : 현지 외교부 관계자
- "(어학 연수생들은) 1월 31일까지 원하는 시기에 귀국할 수 있다. 이렇게…"

필리핀에서 무비자 체류 가능 기간인 3주를 넘은 학생들도 역시 이달 안에, 아무 때나 출국하면 됩니다.


출국 조치에 대해서는 관광 비자로 온 이상, 학습허가권이 없다면 출국을 해야 한다는 원칙과 학생들도 피해자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정부 측은 그동안 학생들이 학원 관계자들의 잘못으로 학습허가권, SSP를 발급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법 위반은 아니라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이민청은 불법으로 어학연수를 주선한 어학원 4곳의 관계자 14명의 이민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칙을 내세워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어학 업체를 추가 단속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 kjs0923@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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