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김진춘 전 경기교육감 벌금 80만 원
입력 2011-01-14 16:01  | 수정 2011-01-14 16:04
수원지법 형사11부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진춘 전 경기도 교육감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재산을 고의로 빠뜨린 행위는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딸의 계좌에 있던 1억 5천500만 원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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