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를 이식한 뒤에 혈액암 진단을 받은 여성이 알앤엘바이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광주지법은 박 모 씨가 알앤엘바이오와 이 회사 광주지점장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줄기세포 이식술과 혈액암인 비호지킨 림프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암이 환자에게 생기고 이를 자각하려면 오랜 기간이 걸리는 데 박 씨가 이 씨의 권유로 불법적인 줄기세포 이식술을 받고 나서 일주일 만에 림프종 암 진단을 받은 것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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