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필리핀 어학연수생 1월 내 귀국 조치
입력 2011-01-14 13:41  | 수정 2011-01-14 15:16
학습허가권을 받지 않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사실상 억류 조치를 당한 필리핀 어학연수생들이 이달 내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지 총영사와 필리핀 이민청과의 조율 끝에 인도적 차원에서 학생들의 의사에 따라 1월 내로 여권을 받아 귀국하는 데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학연수를 주선한 한국 어학원 4곳의 관계자 14명은 이민법 위반 혐의로 계속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현지 대사관은 학생들의 귀국 의사를 수렴 중이며, 필리핀 이민청은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 고정수 / kjs0923@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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