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택시기사 52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서울 독산동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도박하고 있다'며 112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1년 전 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도박하다 크게 다툰 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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