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터넷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해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정에서도 김일성·김정일 수령님이 위대하다고 노골적으로 발언한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한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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