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상품화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지정게시대에 내걸린 것을 방치한 경기도 안성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국가 출신 여성을 상품화하는 국제결혼 광고 현수막이 안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내걸린 것을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안성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안성시 관리게시대엔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내건 '월드컵 16강 기념 결혼 980만 원 파격 할인행사'라는 현수막이 부착됐으며, 이를 본 시민이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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