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기업은 예외 없이 4년에 한 번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에 세무조사를 유예해 줬지만,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선 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5천억 원을 넘는 법인은 564개로 매년 140개 안팎의 대기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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