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아일보 해직사태, 국가 손배책임 없다"
입력 2011-01-14 10:39  | 수정 2011-01-14 10:44
1970년대 유신정권의 대표적 언론 탄압사건으로 꼽히는 '동아일보 사태'와 관련해 해직 언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동아일보사에서 해직된 언론인들 모임인 '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는 인정된다고 판단되지만 해직된 다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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