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욕설 담긴 단순 문자 처벌 못 해"
입력 2011-01-14 10:26  | 수정 2011-01-14 10:34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는 야유나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46살 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정싸움 과정에서 일회성 또는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로 이뤄진 것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인천 모 스포츠센터 상가관리단 회장으로 활동하다 부회장과 고소고발 등 다투는 과정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욕설 등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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