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위장소 이탈' 주민 2심서도 무죄
입력 2011-01-14 10:05  | 수정 2011-01-14 10:14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불법 집회혐의로 기소된 화성 송산그린시티 토취장반대 주민대책위원 이 모 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도중 농민들이 신고한 장소를 다소 벗어난 행위를 했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부분적 일탈로 관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형석 판사도 지난 8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씨 등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호 간석지에 송산그린시티를 건설하겠다며 송산면 일대에 토취장 조성계획을 밝히자 지난 2008년 9월 화성시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다 시위장소 이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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