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포공항 '조폭 택시조직' 회장 구속 기소
입력 2011-01-14 10:02  | 수정 2011-01-14 10:04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김포공항에서 택시 영업을 독점하는 조직을 만들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인천 택시운전기사들의 모임 회장 46살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2001년 12월 김포공항 택시 대기장에서 사조직을 만든 뒤 최근까지 외부 택시기사와 택시 단속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특히 폭력조직과 비슷한 행동강령을 만들고, 자신의 택시 화물칸에 손도끼를 싣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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