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헤어진 애인 집 절도 30대 구속
입력 2011-01-14 09:57  | 수정 2011-01-14 10:04
헤어진 애인의 집에 들어가 수백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전 애인의 집에서 노트북과 카메라 등을 훔친 혐의로 31살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1시 30분쯤 포천시 선단동 전 애인 31살 김 모 씨의 빌라에 들어가 노트북과 카메라, 현금 등 시가 500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 1월부터 김 씨와 3개월가량 교제한 장 씨는 김 씨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해뒀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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