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마 안락사, 관리책임 5천만 원 배상"
입력 2011-01-14 09:46  | 수정 2011-01-14 09:54
종마 관리를 잘못해 안락사하게 됐다면 관리를 위탁받은 승마클럽에 피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는 42살 전 모 씨가 경기도 용인시 모 승마클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마클럽은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종마는 힘이 좋고 성실이 거칠어 이동 시 재갈 등 통제장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위탁관리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전 씨는 2009년 11월 용인의 승마클럽 관리인이 종마를 목욕시키려고 이동시키던 중 성적 충동을 일으켜 달려든 다른 말의 뒷발굽에 종마가 걷어차여 결국 안락사시키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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