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첩 누명' 이헌치 씨 30년 만에 무죄
입력 2011-01-14 09:29  | 수정 2011-01-14 09:34
서울고등법원은 간첩 누명을 쓰고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일교포 이헌치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했다"면서 "당시 수사기관의 조서와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일교포인 이 씨는 1979년 한국으로 건너와 삼성전자에 입사했지만, 일본 공작원에 포섭됐다는 명목으로 불법 연행돼 고문을 당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15년간 복역하다 1996년 가석방됐으며,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번 사건의 조작 가능성을 발표하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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