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삼화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명령
입력 2011-01-14 08:52  | 수정 2011-01-14 10:07
삼화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소재 삼화저축은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업정지 6개월의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삼화저축은행은 6개월 동안 만기가 돌아온 어음과 대출의 연장을 제외한 영업이 금지되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 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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