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암 조기진단 과실' 병원에 배상책임
입력 2011-01-14 07:42  | 수정 2011-01-14 09:04
조기검진에서 암을 판정하지 못한 병원에 과실을 인정한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기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가 이후 유방암이 발견된 최모씨와 남편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추가검사 판정이 나온 만큼 정확히 진단했어야 함에도 정기검진만 권유한 채 진료를 마친 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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