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희락 전 경찰청장 영장 기각…검찰 "납득할 수 없다"
입력 2011-01-14 01:55  | 수정 2011-01-14 16:49
【 앵커멘트 】
건설현장 식당 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연루 의혹을 받는 2명의 재산자료를 행정안전부에 추가로 요청하며 수사를 확대하던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강희락 전 경찰청장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충분한 소명 없이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증거가 확보돼 있고 돈을 건넨 유 씨가 구속돼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데다 강 전 청장이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전 청장은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 인터뷰 : 강희락 / 전 경찰청장
-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검찰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돈을 준 사람은 구속됐는데 받은 사람은 불구속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 전 청장도 유 씨에게 4천만 원을 받은 점을 인정하고 유 씨의 해외 도피를 권유한 것을 감안하면 더욱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하던 검찰은 장수만 방위사업청장과 양성철 전 광주경찰청장의 재산등록자료를 행정안전부에 추가로 요청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 검찰 수사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당장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사전영장 청구에도 더욱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서복현입니다. [sph_m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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