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최석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판사는 이어 이런 상태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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