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족일보 사건' 등 국가 배상 확정…배상액은 줄어
입력 2011-01-13 19:40  | 수정 2011-01-13 23:25
【 앵커멘트 】
대표적인 조작 사건이죠, '민족일보 사건' 등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금액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위자료에 붙는 이자는 불법행위 발생 시점이 아닌 2심 변론이 끝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1960년대 초,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2008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 사장의 유족은 곧이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국가는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29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7년간의 이자 70억 원까지 합치면 배상액은 99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상당한 세월이 지난 만큼, 이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변론이 끝난 날부터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자가 시작되는 기점을 불법행위 발생 시점으로 보는 건 과잉배상이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이자는 기존 70억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줄어, 배상액은 29억 7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또, 제5공화국 시절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이 받을 금액도 2심의 206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1심에서 25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민청학련 사건'의 피해자들도 실제 받게 될 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 MBN 뉴스 더보기 Click !!!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코스피 2500p 향하여>상상 그 이상의 수익률,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MBN리치'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