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가축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입력 2011-01-13 15:49  | 수정 2011-01-13 18:12
국회는 오늘(13일) 본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예산안 강행 처리 이후 처음 열린 '원포인트 국회'에서 여야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정부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비용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 MBN 뉴스 더보기 Click !!!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코스피 2500p 향하여>상상 그 이상의 수익률,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MBN리치'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