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0만 명 개인정보 몰래 빼내…구글 본사 입건
입력 2011-01-13 15:43  | 수정 2011-01-13 15:44
【 앵커멘트 】
다국적 IT 기업인 구글이 인터넷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무려 60만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미국에 있는 구글 본사를 입건함에 따라 앞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벌금형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IT 기업 구글이 인터넷 지도 스트리트뷰를 만들면서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이 중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도 가릴 것 없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이처럼 문자를 보내자 곧바로 무선인터넷 정보 수집 프로그램에 똑같은 내용의 정보가 나타납니다."

서울과 부산, 경기 지역 등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구글 미국 본사로 옮겨졌고,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만 60만 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구글 본사를 입건하고, 프로그램을 만든 미국인 프로그래머는 신원 확인이 안 돼 기소중지했습니다.

▶ 인터뷰 : 최인석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실장
- "구글이 7개월 동안 수집한 3억 개의 무선인터넷 패킷 중 10%에 해당하는 약 3천만 개의 패킷이 불법으로 수집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이미 데이터 수집을 중단했다며 실수로 모은 정보는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원 판결에 따라 구글 본사에 대해 벌금형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집행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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