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불공정행위 소비자감시요원 모집
입력 2011-01-13 14:13  | 수정 2011-01-13 14:14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과 여행, 부동산, 홈쇼핑, 상조업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의 허위·과장 광고 피해를 줄이고자 '소비자 법집행 감시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 제도는 부동산과 홈쇼핑, 상조업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 학원과 여행 분야를 추가한 것입니다.
감시요원은 만 20세 이상 남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제보내용에 따라 소정의 사례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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