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맷값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철원 전 M&M 대표가 "탱크로리 기사 유 모 씨에게 건넨 돈은 맷값이 아닌 합의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유 씨를 야구망방이로 때린 점은 인정하지만, 매의 대가로 준 돈이 아니며 합의금 성격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탱크로리 기사 유 모 씨를 사무실로 불러 폭행한 뒤 '맷값'이라며 2천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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